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주요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과거에는 자동차도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1. 소득:
2. 재산:
3. 자동차:
보험료 조정 및 이의신청:
세금계산서 발행 후 세액만 현금으로 보냈는데, 세무서에서 통장 거래 내역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으로 공제받은 세액이 있고 이월공제세액이 남아있어도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업종코드 630600 법인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나 감면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