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으로 공제받은 세액이 있고 이월공제세액이 남아있더라도, 추가 납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추가 납부세액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은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하며,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분 세액공제액으로서 이월공제되는 세액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 납부세액은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먼저 납부해야 하며, 그 후 남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