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해당 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동 제공되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는 별개로,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정산을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지급된 급여 대장 등을 바탕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