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 사업자 등록 누락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인을 통해서만 손님을 받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정확한 신고 절차 및 증빙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의 취득세는 세금과공과로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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