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차량의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사용한 유류비는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유류비 포함)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인정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을 관련 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특정 경우에는 관련 비용 한도가 500만원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