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 손익으로 인식되지만,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의 시가평가를 인정하지 않아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평가이익이 발생하여 유보된 상태에서 평가손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별도로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즉, 과거에 발생한 평가이익에 대한 익금산입(유보) 처리가 있었다면, 이번에 발생한 평가손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유보) 처리를 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세무조정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단기투자자산평가익 유보 상태에서 평가손이 발생하더라도, 과거의 평가이익 유보와 현재의 평가손 유보를 직접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세무조정 사항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