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절차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절차로, 생략 가능합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행정소송: 심사/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행정소송 전에는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조세심판 전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