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예정신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2025. 8. 14.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업·사업 부진(전기 대비 공급가액·납부세액이 1/3 미만)이나 조기환급 신청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예정고지에 따라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4항, 시행령 제90조 제4항에 규정됨
- 국세질의 | 부가46015-2257 (1997.10.1.)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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