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교육비 공제로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4.
네,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 전 1~2월 포함)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300만원까지,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곳이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진행되는 월 단위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한도: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 공제율: 15%
- 조건: 주 1회 이상, 법적 요건을 갖춘 학원·체육시설 이용
- 증빙: 교육비 납입증명서(학원 발급) 또는 현금영수증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학원비 외에 취학 전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다른 교육비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