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체납자가 무연고자인 경우에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연고 유무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체납자가 무연고자로 인해 재산의 관리나 처분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압류 및 매각 과정에서 무연고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