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에 명시된 정의와 종류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 이용의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할 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포함하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