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출근율 등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일 뿐, 연차휴가 발생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하에서 근무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