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은 100분의 50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규정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감면율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고, 창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업 중에서도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