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교회의 고유 목적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