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입니다.
현물식사와 현금 식대를 동시에 제공받을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5년 5월 20일 입사하여 26년 3월 퇴사 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중간정산은 없습니다.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신고조정사항 오류로 인한 불완전 신고의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