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신고조정사항 오류로 인한 불완전 신고의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법인세법 제28조의2(수정신고)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신고조정사항 오류로 인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소 신고되었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이 과대 신고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