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우선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10억원이 넘는 배당금에 대해 추가로 45%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 합산 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다른 소득과의 합산, 각종 공제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