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시 전체 금액이 매출로 잡혀 영세사업자 기준을 넘어가는데, 이를 소명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자료로 여행 정산서, 송금 내역 확인증, 카톡 확정 메시지 중 1개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