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신고일 이전에 지급된 연구원 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인정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면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정받은 날짜 이후에 발생한 인건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인정서 발급이 지연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