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사유(예: 발행법인의 부도, 회생계획인가, 파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을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평가손실의 경우,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청산종결 간주 등기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