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업종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적용받고,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규정만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