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재정산 시 연말정산은 귀속월 기준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를 재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각 급여의 귀속연도는 2024년으로 하고, 지급월은 2026년 3월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귀속 2026년 3월 지급', '2024년 2월 귀속 2026년 3월 지급'과 같이 각 월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연말정산 재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별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귀속연도(2024년)와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의 지급연월(2026년 3월)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산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정해야 하며, 반드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해당 지급연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전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