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휴무일인데 근무할 경우, 주휴일과 동일한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XX조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합니다.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제XX조에 따라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주휴일 또는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진 토요일에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설명]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