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동산 임대 등 성실신고대상 법인의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차량유지비는 1,500만원(부동산 임대 등 성실신고대상 법인은 500만원)을 한도로 인정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한도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