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설비투자를 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는 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지원 목적과 대상이 다르지만, 일부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 및 중복 적용 가능성은 구체적인 투자 내용, 고용 증가 인원, 적용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