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인적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로 간주되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일부 인적공제의 경우, 해당 외국인 부양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및 본인에 대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일부 항목만 적용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국내 거주자 여부 및 부양가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