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4. 10. 25.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체크카드(직불카드 포함)는 사용금액의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조정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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