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4. 10. 25.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2.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체크카드(직불카드 포함)는 사용금액의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조정됩니다.

  5.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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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를 증권사를 통해 완료했는데, 국세청에서 확정신고 알림이 왔습니다. 추가 조치와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추가 조치 불필요: 증권사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는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국세청 알림 확인: 국세청에서 온 알림은 일반적인 안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 내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납부 고지서 수령: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 - 세무서 방문하여 고지서 발급 요청 -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고지서 발송 요청 4. 납부 기한 확인: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역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신고를 대행한 증권사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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