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건설용 장비를 매각할 때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장부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건설용 장비와 같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건설기계부터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이때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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