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외에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사본 등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