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탈세제보는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지만,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제보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포상금 지급 등 후속 절차 진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건이나 차명계좌 사용 신고의 경우,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세제보는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서면 또는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