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해당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시점에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퇴사 시점에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대해 언급이 없었고, 추후에 해당 계약서가 제시되었다면, 이는 계약의 진정성이나 강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서의 지위에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 경위, 근로 제공 방식 등 상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