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는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특정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전통주 제조 소득 중 연간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될 수 있으며, 농어가 부업소득도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10만원의 사업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소득의 구체적인 성격과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