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정됩니다.
나이 요건: 관계에 따라 다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단,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동거 요건이 면제됩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시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