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장부 작성 시 차변과 대변에 기입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서, 사업자가 거래를 통해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는 부채로, 사업자가 거래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상의 수익이나 비용 항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거래 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110,000원(부가세 포함)에 판매했다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는 100,000원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10,000원은 부가세예수금(부채)으로 별도 처리합니다. 반대로, 11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상품을 매입했다면, 손익계산서의 매입액에는 100,000원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10,000원은 부가세대급금(자산)으로 처리하여 추후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