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귀속된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소급 인상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실제 근로가 제공된 시점의 귀속연도로 소득이 귀속됩니다.
또한, 관련 예규 및 판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지급 대상 기간이 두 개의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로 근로소득이 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