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500만원 한도에는 차량가액 관련 비용과 기타 차량 관련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위 비용들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초과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시간근로자 0.5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종료 기간이 9월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 해로 넘어가서 신고하나요?
알바도 계약기간이 장기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 해로 넘어가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