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계약 기간이 장기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2026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길더라도 해당 연도 내에 발생한 소득은 그 해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통해 가산세를 줄이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가 빠를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