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9월에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연도(2026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에 계약이 종료되어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2026년 귀속 소득에 포함되어 2027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통해 가산세를 줄이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가 빠를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