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소급 인상분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예규에서 급여 소급 인상으로 인한 재정산 및 추가 납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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