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체납처분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에 따라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체납처분비 역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장비대여비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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