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법인세 산출 시 과세표준을 연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정관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 정해진 법인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개시나 폐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에 해당하게 된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연환산은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연환산을 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납부할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