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4대보험료 예수금이 포함된 경우, 복식부기에서는 차변과 대변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급여 지급 시 (비용 및 예수금 인식)
예시 분개: 총 급여 10,000,000원 중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및 세금 합계가 1,000,000원이고,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500,000원, 건강보험 300,000원을 별도 비용 처리하는 경우:
2. 4대보험료 납부 시
만약 급여 지급 시 회사 부담분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면, 납부 시점에 해당 계정과목을 차변에 함께 기재하여 보통예금에서 출금 처리합니다.
참고: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은 '세금과공과',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업의 내부 관리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 등을 '세금과공과'로 통합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