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액법을 적용하는 여행사의 경우, 카드 결제 시 전체 금액이 아닌 알선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므로 영세사업자 기준 초과 여부는 알선 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행사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 대금 중 실제 여행 제공 업체(항공사, 호텔 등)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알선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0만 원을 결제하고 이 중 100만 원이 알선 수수료라면, 매출은 100만 원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 시 전체 금액이 매출로 잡히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선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신고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 기준 초과 여부는 알선 수수료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 시 전체 금액이 카드사에 신고되므로, 국세청 전산상 카드 결제 내역(총액)과 신고된 매출(순액)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당국에 여행 정산서 등을 통해 순액으로 신고한 근거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부족할 경우, 전체 금액을 매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이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