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만약 급여 소급분이 발생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제도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과거 근로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DC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된 금액만큼 DC 계정에 불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거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급 적용 시점의 부담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