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이므로 감가상각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종료 기간이 9월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 해로 넘어가서 신고하나요?
대부업, 대부중개업 면허가 없으면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냉동냉장 설비공사는 시설장치인가요, 구축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