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017년부터 교육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등록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도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따른 수익금액이며, 세율은 1,000분의 5(0.5%)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중간예납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단위로 각 3개월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