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4대보험료 개인부담금과 회사부담분을 다음 달에 납부하고, 급여 지급 시 개인부담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복식부기 장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급여 지급 시 (비용 및 예수금 인식)
급여 (총액): 지급해야 할 총 급여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세금과공과 또는 복리후생비: 회사 부담분 4대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 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수금: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부채로 계상합니다.보통예금: 실제 지급하는 순액(총 급여 - 예수금)을 기록합니다.예시 분개: 총 급여가 100만원이고, 이 중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가 5만원이며, 회사 부담분 4대보험료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2. 4대보험료 납부 시
예수금: 급여 지급 시 인식한 근로자 부담분 합계액을 기록합니다.세금과공과 또는 복리후생비: 급여 지급 시 비용 처리한 회사 부담분 금액을 기록합니다.보통예금: 실제 납부한 총액을 기록합니다.예시 분개 (위 예시와 동일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