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수익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불산입(세무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모회사가 배당할 때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익금불산입률이 결정됩니다.
차입금 이자가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 금액
만약 배당금을 받기 위해 차입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세무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차감되는 지급 이자 = (차입금 이자) × (피출자법인 주식 등 적수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적수) × (익금불산입률)
주의사항
정확한 세무조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