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과 과세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2024년부터는 하위 과세표준이 조정되어 서민 및 중산층의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1,200만원 이하 소득의 세율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고,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이하 소득의 세율 구간이 1,4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