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세무서에 월기장료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 이득인가요?

    2025. 9. 4.

    세무서에 직접 월기장료를 부담하는 것보다 세무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 장부작성은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의무이며, 복식부기 대상(연 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기장을 해야 합니다.
    • 전문가에게 맡기면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결손금 이월·정확한 신고 등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며, 가산세·무기장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평균 월 기장료는 약 10만원(시장 평균)이며, 영세 사업자라도 장부를 통해 경영 현황 파악·대출·지원금 신청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직접 처리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리스크 측면에서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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